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법 |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는 빚 찾기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고, 일부러 뺐다면 면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조회로 찾는 빚과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을 나눠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 고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 개시결정의 강제집행·변제 요구 중지 효력은 목록에 적힌 채권에 미칩니다(제600조 제1항).
결국 목록에서 빠진 빚은 개인회생을 다 마친 뒤에도 그대로 남고, 그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회로 찾는 빚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금융회사 대출, 카드 이용 잔액, 할부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빌린 날짜, 금액, 남은 금액, 연락처
- 개인 간 사채 —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 통신 요금·관리비·임대료 연체
- 보증을 선 빚 — 주채무자가 연체 중이면 목록에 올릴지 확인
- 물품 대금·외상값 같은 거래 채무
이런 빚은 본인이 기억해 내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의 통장 입금 내역을 훑어보면 잊고 있던 차용금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
금융회사 채권은 부채증명서에 적힌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어림잡은 숫자를 적기보다 근거 자료가 있는 금액을 쓰고, 근거가 부족하면 그 사정을 따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빚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목록을 고칠 수 있는 때
| 시점 | 수정 가능 여부 |
|---|---|
| 개시결정 전 | 채무자가 수정할 수 있음 (제589조의2 제1항) |
| 개시결정 뒤 · 인가 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발견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 (같은 조 제2항) |
| 인가 뒤 | 이 규정으로는 수정할 수 없음 |
개시결정 뒤 수정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채권자를 숨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
가족에게 빌린 돈을 알리기 싫어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신청 전후로 가족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변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효력이 없고(제612조),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4조). 자세한 내용은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줄 때에서 다룹니다.
채권자 주소와 연락처 적는 법
법원은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본점 주소를, 개인 채권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권이 추심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면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적어야 하므로, 최근 받은 독촉 우편이나 채권양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보증 채무는 어떻게 적나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가 연체해 보증 책임이 현실화됐는지에 따라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더라도 장래에 책임질 수 있는 빚이라 목록에 어떻게 올릴지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채무자이고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제625조 제3항)을 미리 알려 두세요.
작성 순서
- 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출력합니다.
- 조회에 없는 빚을 따로 적습니다.
- 채권자별로 원금·이자·연체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 부채증명서와 차용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목록 합계가 소득·재산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다른 서류 준비 순서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아는 정보까지 적고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빼 두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 빚은요?
시효 완성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 스스로 빼기보다 목록에 올리고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 자료가 있는 금액을 적고, 다툼이 있으면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이의기간에 정리됩니다.
Q. 카드 할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적나요?
할부로 산 물건 대금도 카드사에 갚아야 할 빚이라 남은 금액을 목록에 올립니다. 부채증명서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Q.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을 돈이 있는 경우는요?
남에게 받을 돈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라 채권자 목록이 아닌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받을 가능성과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Q. 인가 뒤에 빠진 빚을 발견했어요.
인가 뒤에는 목록 수정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므로 처리 방법을 대리인과 바로 상의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589조의2·제600조·제612조·제624조·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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