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수임 약정서 체크포인트 | 보수 범위·환불·추가 비용

핵심만 먼저 약정서는 금액보다 ‘그 금액으로 어디까지 해 주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업무 범위, 법원 실비 포함 여부, 분할 일정, 해지 때 환불 기준, 실제 담당자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나중의 다툼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먼저 볼 다섯 줄
| 항목 | 확인할 문장 | 빠져 있으면 |
|---|---|---|
| 업무 범위 | 신청서 작성부터 어디까지 맡는지(인가·면책 포함 여부) | 인가 뒤 일마다 따로 비용이 붙을 수 있음 |
| 보수 구성 | 착수금·잔금·추가 보수가 각각 얼마인지 | 나중에 성공보수를 요구받는 일이 생김 |
| 법원 실비 |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 접수할 때 돈이 더 필요해짐 |
| 분할 납부 | 회차, 납부일, 늦어졌을 때의 처리 | 업무가 멈추거나 분쟁이 생김 |
| 해지·환불 | 진행 단계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 그만둘 때 기준이 없어 다투게 됨 |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협의’나 ‘별도’로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말로 들은 설명은 약정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에 들어가는지 꼭 물어볼 업무
- 보정 요구 대응 — 횟수 제한이 있는지
- 채권자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 대응
- 채권자집회 동행 — 대전회생법원까지 함께 가는지
-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신청(제619조)
- 급여 압류가 있을 때 중지명령 신청과 결정문 제출
-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 확인(제624조)
개인회생은 접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3~5년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인가 뒤에 생기는 일까지 범위에 들어 있는지가 실제 부담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납부 조건 읽는 법
잔금을 나눠 내는 기간이 첫 변제금 시작과 겹치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어서(제611조 제4항) 겹치는 달에는 두 가지 돈이 함께 나갑니다. 또 연체하면 업무를 멈춘다는 조항이 있는지, 법원 실비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 접수 때 바로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중도 해지와 환불 기준
사정이 바뀌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전, 접수 뒤, 개시결정 뒤처럼 단계를 나눠 얼마를 돌려받는지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계약 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법원에 낸 실비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진행 안내
- 상담한 사람과 실제로 서류를 맡는 사람이 같은지, 다르면 누구인지
- 보정 기한과 기일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문자·메일·전화)
- 제출한 서류 원본을 언제 돌려받는지
- 광고에서 본 사무소 이름과 약정서에 적힌 사무소 이름이 같은지
변호사와 법무사, 약정서에서 다른 점
두 자격 모두 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기일에 출석해 대신 진술하거나 채권자 이의·항고를 대리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보증 채무나 소송이 얽혀 다툼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맡는지 약정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비용 구조는 대전 개인회생 예산 짜기에서 함께 보세요.
대전에서 사무소를 고를 때 덧붙여 볼 것
대전회생법원 사건은 제출과 보정을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소가 꼭 법원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처럼 본인이 출석하는 날 대리인이 동행하는지, 동행한다면 그날 비용이 따로 드는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천안·서산·청주처럼 대전 밖에서 오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꼭 약정서에 적어 두세요.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같은 표에 업무 범위, 총액, 실비 포함 여부, 분할 회차, 환불 기준을 나란히 적어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계약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법
-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과 요구 내용을 공유받기로 미리 정합니다.
- 개시결정·인가결정 문서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 약속한 진행 보고가 없으면 약정서 조항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서명 전 마지막 확인
- 총액과 분할 일정을 숫자로 다시 읽습니다.
- 법원 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가 뒤 업무(변경 신청·면책 확인)가 범위에 있는지 봅니다.
- 해지·환불 기준이 단계별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본인 보관용 약정서 사본을 받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착수금을 내면 바로 접수되나요?
서류가 갖춰져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접수 예정 시점이나 서류 준비 기간을 적어 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Q. 성공보수를 따로 받는 곳도 있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인가나 면책 때 추가 보수를 받는 조항이 있는지 약정서에서 확인하고, 있다면 금액을 숫자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Q. 약정서 사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3~5년 이어지는 절차라 중간에 업무 범위나 환불을 확인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서뿐입니다.
Q. 상담만 받고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견적과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오히려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Q. 채권자집회 날 대리인이 함께 오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동행 여부와 그날 드는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채무자 본인은 출석과 설명 의무가 있어 직접 가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제613조·제619조·제624조 · 변호사법 제3조 · 법무사법 제2조
이어지는 안내
- 대전 개인회생 예산 짜기
-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흐름
- 채권자 목록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