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흐름 | 접수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짧게 답하면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 인가 → 3~5년 변제 → 면책 순서로 갑니다. 법은 단계마다 기한을 정해 두고 있어, 보정이 길어지지만 않으면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 단계 | 하는 일 | 법이 정한 기간 · 참고 |
|---|---|---|
| 준비 | 채권자 목록, 소득·재산 자료, 변제계획안 초안 | 사람마다 다름 — 서류가 갖춰질수록 빨라짐 |
| 신청 | 신청서·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 제출, 금지·중지명령 신청 | 전자소송 또는 청사 접수 |
| 개시 여부 결정 | 요건 심사, 보정 요구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 (제596조 제1항) |
|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할 수 있는 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제596조 제2항) |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설명, 채권자 이의 진술 |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 |
| 인가 | 변제계획 확정 | 집회 뒤 법원이 결정 |
| 변제 | 매달 변제금 납부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 원칙 3년·최장 5년 |
| 면책 | 남은 빚 책임 면제 | 변제를 마치면 결정, 확정돼야 효력 |
개시 여부를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지만, 서류가 빠져 보정이 거듭되면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처음 낼 때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 신청 전에 끝낼 것
-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도 적습니다.
- 최근 소득 자료와 1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 보증금·자동차·보험·퇴직금 같은 재산 자료로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와 생계비를 정해 변제계획안의 초안을 만듭니다.
서류 목록과 순서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대전회생법원 양식모음’ 메뉴가 있어 필요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금지·중지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같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제589조). 대리인이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에도 전자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독촉이나 압류가 걱정이면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냅니다. 명령이 나온 때부터 추심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자세한 차이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정: 가장 오래 걸리기 쉬운 구간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이나 큰 금액의 이체를 설명하라는 요구, 빠진 계좌의 거래 내역, 재산 평가 자료가 자주 나옵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보정 요구를 받으면 질문 하나하나에 자료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만 길게 쓰기보다 거래 내역, 영수증, 확인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붙이는 편이 다음 보정을 줄입니다.
개시결정과 이의기간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그 요지를 공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제597조).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채권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이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날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중지·금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본인이 출석하는 날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제620조 제2항) 통지서의 날짜와 법정을 꼭 확인하세요.
대전회생법원은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에 있고, 1호선 시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자가용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니 대전회생법원 찾아가는 길에서 끝번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인가: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수행 가능하며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은 인가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쓸 것, 최저 변제액을 넘을 것 같은 요건이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최저 변제액은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변제 기간: 3~5년을 버티는 법
변제금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냅니다(제617조).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 소득이 줄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제619조).
- 인가 뒤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실무에서는 몇 달치가 밀리면 폐지가 검토되니 연체를 쌓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이나 퇴직금처럼 목돈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면책: 마무리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반대로 고의로 채권자를 목록에서 뺐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고,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비용 계획은 대전 개인회생 예산 짜기에서 함께 보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부 얼마나 걸리나요?
인가까지는 보정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뒤 변제 기간이 3년(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 결정됩니다.
Q. 채권자집회에 대리인만 보내도 되나요?
법은 채무자 본인에게 출석과 설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Q. 변제금은 어디로 내나요?
인가 뒤 법원이 안내하는 회생위원 계좌로 냅니다. 급여일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밀릴 일이 줄어듭니다.
Q.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진행 중인 사건은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주소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595조·제596조·제597조·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7조·제619조·제620조·제621조·제624조·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