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독촉·압류를 멈추는 법원 명령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짧게 답하면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려야 독촉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절차 전체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장치가 하는 일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여러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을 세우는 쪽을 중지명령,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쪽을 금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 장치 | 막는 것 | 시기 | 근거 |
|---|---|---|---|
| 금지명령 | 새 강제집행·가압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제593조 |
| 중지명령 | 이미 들어온 급여·통장 압류 같은 진행 중인 집행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제593조 |
| 개시결정 |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 | 개시결정 때부터 | 제600조 |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제596조)이 있지만, 그 사이에도 독촉과 압류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막는 것과 남는 것
막는 것
- 급여·통장·보증금에 대한 새 압류와 가압류
- 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추심회사의 전화, 문자, 방문 같은 변제 요구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남는 것
-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자체 — 따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멈춥니다.
- 보증인에 대한 청구 —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 소송행위 — 변제 요구는 막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내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 세금 체납처분 — 중지할 수 있지만 징수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일반 채권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아 회사(급여를 주는 쪽)와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냅니다.
- 회사는 그때부터 압류된 몫을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고 적립해 둡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적립금 처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담당 부서는 압류가 멈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회사가 사정을 아는 것은 피하기 어려우니, 결정문을 제출할 담당자를 한 사람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다른 경로는 직장·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룹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연락이 오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은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달 뒤에도 독촉이 계속되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통화·문자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해당 채권자에게 보내 연락 중단을 요구합니다.
- 그래도 계속되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알리고, 밤늦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몰아붙이는 등 불법 추심에 해당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해 둘 일
-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결정문이 송달된 채권자를 정리해 둡니다. 연락이 이어질 때 언제부터 명령 위반인지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눠 두면 압류가 풀린 뒤 돈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명령이 나왔다고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신청 뒤의 차입은 사용처 소명 요구로 이어지고 절차를 흔듭니다.
-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은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에 미칩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목록에서 빠진 빚이 떠오르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 보완합니다.
명령이 힘을 잃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보정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허위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 명령을 받은 뒤에도 보정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또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취하하려 해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어떤 서류를 언제 준비해야 보정이 줄어드는지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따로 비용이 드나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같은 소액의 실비가 들고, 대리인이 있으면 보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가족에게 오는 독촉도 멈추나요?
가족은 본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반복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금지명령과 별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증을 서 준 친척에게는 연락이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보증인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명령이 나오기 전에 압류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령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회사나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은 중지명령과 인가 뒤 처리 과정에서 다뤄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4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제625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