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대전회생법원 신청 관할 | 대전·세종·충남 기본, 충북은 골라서 신청

핵심만 먼저 대전·세종·충남에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 대전회생법원 한 곳에 냅니다. 충청북도라면 원래 내던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골라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 사건을 아래 세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맡깁니다. ‘전속’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해 다른 법원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대부분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주소지를 뜻합니다.
-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 자영업자는 가게, 직장인은 꾸준히 출근하는 근무지입니다.
- 재산이 있는 곳 — 위 두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만 씁니다.
예를 들어 세종에 살면서 대전 유성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주소 기준으로도, 직장 기준으로도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천안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주소 기준인 대전회생법원과 직장 기준인 서울회생법원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이 맡는 지역
대전회생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3월 1일 설치됐습니다.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그 전날까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걸려 있던 회생·파산 사건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 사건이 됐습니다.
| 사는 곳(또는 직장) | 접수 법원 | 메모 |
|---|---|---|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 대전회생법원 | 청사는 서구 둔산동 |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회생법원 | 시·군법원은 개인회생 접수처가 아님 |
|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 | 대전회생법원 | 천안지원·서산지원은 접수처가 아님 |
| 충남 공주·논산·계룡·부여·홍성·보령 등 | 대전회생법원 | 공주·논산·홍성지원도 마찬가지 |
| 충북 청주·충주·제천 등 11개 시·군 |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회생법원 | 제3조 제12항 선택 관할 |
표의 시·군 이름은 예시입니다. 충청남도 전역과 세종, 대전 5개 구가 모두 기본 관할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왜 고를 수 있나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은 채무자의 주소·직장 같은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라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에도’라는 표현처럼, 원래 관할인 청주지방법원에 내는 길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해야 하는 날의 이동 거리, 맡길 대리인 사무소의 위치, 가족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 있는지 등을 따져 정하면 됩니다. 옥천·영동처럼 대전과 가까운 지역은 대전 쪽 동선이 편할 수 있고, 충주·제천·단양은 청주가 가까운 편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충북 주민의 법원 고르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우별로 보면
| 상황 | 낼 수 있는 법원 |
|---|---|
| 대전 유성구에 살고 세종 정부청사에 근무 | 대전회생법원 |
| 청주에 살고 대전 대덕구 회사에 근무 | 대전회생법원 (직장 기준), 또는 청주지방법원 (주소 기준) |
| 천안에 살고 서울로 출퇴근 | 대전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 |
| 주소는 서울이지만 대전에서 가게를 운영 | 대전회생법원 (영업소 기준) 또는 서울회생법원 |
| 배우자 개인회생이 대전회생법원에 진행 중 | 대전회생법원에 함께 신청 가능 (제3조 제3항 제3호) |
| 운영하던 법인의 회생 사건이 대전회생법원에 있음 | 대표자 본인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 가능 (제3조 제3항 제2호) |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서로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한 법원에 걸려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낼 수 있다는 규정(제3조 제3항)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이 서류 준비도 수월합니다.
주소만 옮겨 관할을 맞추면 될까
관할은 신청할 때의 사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신청 직전에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생활하는 곳을 보기 때문에, 형식만 바꾼 경우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고 그만큼 절차가 늦어집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신청할지를 이사 일정과 함께 정하세요. 신청 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원·시법원은 접수처가 아닙니다
천안·서산·홍성·공주·논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 전속 사건이고, 지원에 낼 수 있게 한 예외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제3조 제10항) 하나뿐입니다. 충청권 어디에 살든 출석해야 하는 날에는 둔산동 청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는 방법과 주차 5부제는 대전회생법원 찾아가는 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세종에 사는데 세종에는 신청할 법원이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의 기본 관할입니다.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 등을 다루는 곳이라 개인회생을 받지 않으므로 대전회생법원에 내면 됩니다.
Q. 충북에서 대전회생법원에 냈다가 청주지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이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 신청인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접수하기 전에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을 옮길 예정인데 어느 직장을 기준으로 보나요?
신청할 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기준입니다. 단기 파견이나 잠깐 일한 곳은 ‘계속 근무하는 곳’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2월에 대전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걸려 있던 회생·파산 사건은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걸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10항·제12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 대전회생법원 「관할구역」·「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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