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생계비 공제로 정해지는 월 변제금 | 소득별 가상 계산 표

결론부터 말하면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 − 생계비’로 구한 가용소득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실무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쓰고, 여기에 변제 기간과 청산가치를 맞춰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계산의 뼈대
- 세후 월 소득 —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처럼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은 1년치를 12로 나눠 더합니다.
- 가구원 수 —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수를 확정합니다.
- 생계비 공제 —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뺍니다.
- 가용소득 × 변제 기간 — 남은 금액에 36개월(최장 60개월)을 곱해 총 변제액을 구합니다.
- 청산가치 비교 —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의 값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 영업 유지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아래 기준중위소득 60% 값이 출발점입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60% (기본 생계비)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입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 값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셀까
가구원 수에는 본인과 함께 소득이 없거나 적어 실제로 부양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배우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자녀를 부부가 나눠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늘면 생계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부양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자료 등)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별 가상 계산
| 가구 | 세후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 250만 원 | 약 154만 원 | 약 96만 원 | 약 3,461만 원 |
| 2인 | 320만 원 | 약 252만 원 | 약 68만 원 | 약 2,450만 원 |
| 3인 | 410만 원 | 약 322만 원 | 약 88만 원 | 약 3,184만 원 |
| 4인 | 480만 원 | 약 390만 원 | 약 90만 원 | 약 3,251만 원 |
재산이 없고 생계비를 기본값으로만 잡은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늘면 월 변제금이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려면 홈 화면의 월 변제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3년이 원칙,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변제 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예를 들어 위 표의 1인 가구(3년 합계 약 3,461만 원)에게 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청산가치가 4,000만 원 있다면, 3년만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이 역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항목은 아래와 같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주거비 — 월세가 기본 생계비에 반영된 수준보다 크게 높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의료비 —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교육비 — 자녀의 필수 교육비 (납입 증명)
변제금이 바뀌는 때
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도 변경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변화가 생기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대전 개인회생 예산 짜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를 12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여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Q.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요?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입금 내역과 매출 자료로 평균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산해 보니 변제금이 0원 이하로 나옵니다.
세후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는 뜻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지, 한 사람만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을 고려해 가구원 수나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으니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Q. 변제금을 낮추려고 소득을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것은 기각 사유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지므로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제611조 제5항·제614조·제619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