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무엇을 고를까 |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무엇을 고를까 |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

먼저 답부터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연체가 길지 않고 금융회사 빚이 중심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재산과 직업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세 제도 한 줄 요약

  • 개인회생 — 법원 절차. 3~5년 동안 가용소득만큼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습니다.
  • 개인파산 — 법원 절차.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은 면책을 구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밖의 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의 이자·원금을 감면하고 나눠 갚습니다.

자세히 비교하면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법원(대전회생법원 등) 법원(대전회생법원 등)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빚 금융·대부업·개인 간 빚 금융·대부업·개인 간 빚 협약 금융회사 빚 중심
소득 반복 소득 필요 없거나 부족해도 가능 갚을 소득 필요
결과 변제 뒤 면책 면책 허가 여부 결정 감면·분할 상환
기간 3~5년 수개월~1년 안팎 장기 분할
재산 청산가치 이상 갚으면 유지 처분이 원칙 유지
자격 영향 자격 제한 사유 아님 복권 전 일부 자격 제한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파산의 자격 제한은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두는 식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판단 순서

  1. 소득 — 세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비보다 많고 앞으로도 꾸준한가? 아니면 파산 쪽을 먼저 봅니다.
  2. 재산 — 보증금·자동차·보험 등 청산가치가 빚에 비해 크면 개인회생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 절차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빚의 종류 — 개인 간 빚이나 협약에 들지 않은 대부업 빚이 많으면 신복위 조정으로는 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4. 연체 기간 — 아직 연체 전이거나 짧다면 신복위의 연체 전후 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직업 — 파산 시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이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후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초기의 사전채무조정, 장기 연체자의 개인채무조정 등으로 나뉩니다. 세부 기준과 감면 폭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와 달리 협약 금융회사의 빚이 중심이라,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채권이 많으면 남는 빚이 생깁니다. 조정이 중간에 실효되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먼저 볼 때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질 때
  • 나이·질병·장애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을 때

다만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 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제564조) 경위를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대전·세종·충남의 개인파산도 대전회생법원이 맡고, 충북은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볼 때

  • 월급·사업·프리랜서 소득이 꾸준할 때
  • 살던 집의 보증금이나 차를 지키고 싶을 때
  • 파산하면 자격 제한을 받는 직업일 때
  • 빚에 개인 간 차용이나 대부업 빚이 많이 섞여 있을 때

가능 여부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 여섯 가지 점검으로, 월 변제금은 생계비 공제로 정해지는 월 변제금으로 가늠해 보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숫자 다섯 가지

  1. 세후 월 소득 — 최근 몇 달 평균과 상여 여부
  2. 가구원 수 —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3. 빚 총액과 종류별 금액 — 금융회사, 대부업, 개인 간 빚, 세금 체납을 나눠서
  4. 연체 기간 — 가장 오래 밀린 빚 기준
  5. 재산 목록 — 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이 다섯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세 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상담이 일반론에 그치기 쉽습니다.

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넘어가는 경우

세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복위 조정 중 소득이 줄어 조정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질병으로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렵고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쌓이기 전에 다음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신복위 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같은 빚을 두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Q. 개인파산을 하면 직장을 잃나요?

파산 자체로 일반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으며, 법은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제32조의2). 다만 일부 공무원·전문 자격에는 복권 전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Q. 빚이 1천만 원대인데 개인회생이 맞을까요?

빚이 적다면 신복위 조정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까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는 어느 쪽인가요?

평균 소득이 생계비를 꾸준히 넘는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 뒤 소득 전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564조·제579조·제614조·제62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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